[사설]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사설]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입력 2024-11-20 00:31
수정 2024-11-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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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여야가 그제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추천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심리 정족수 7명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 정지로 헌재 마비 사태만 겨우 면했을 뿐이다.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의 중대 결정은 사실상 내리기 어려운 기능부전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년 3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명이 정원이지만 지금까지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뒤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직무 유기로 국가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도 여야는 정략적 셈법과 힘겨루기에만 골몰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최근 헌법 재판관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은 국회가 합의를 안 하면 일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질타했겠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헌재와 방통위를 비롯한 중요 국가기관 구성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후 8년 넘게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다. 여야가 권력분립과 국정 견제 목적에 맞게 인사 추천권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행사해야 한다. 막중한 책무를 더 방기하지 않길 바란다.
202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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