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 입법 서두르고
노동개혁·이민정책도 더 외면 못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나왔다.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에서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현재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50년 뒤에는 노인을 부양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인 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이다.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으로 허리가 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에 국가 정책의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 2000만명으로 전망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갈 길이 너무 멀고 할 일은 너무 많다. 여야 협의 중인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첫발에 불과하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성 인력의 생산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를 한층 포괄적인 내용으로 대체하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 통과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절대 인구의 감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형태로 생산활동 참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 노동인구를 지켜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이 시급한 까닭이다.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고령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도 과감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대로 인구변동 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 시간문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사회복지와 산업구조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재편에 국가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2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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