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 대출규제, 실수요자 피해 보완을

[사설] 무차별 대출규제, 실수요자 피해 보완을

입력 2024-09-04 20:23
수정 2024-09-0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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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주담대 최장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풍선효과’로 대출이 보험사로 몰리자 삼성생명은 그제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 6259억원 늘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차 수요’가 더해져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오는 18일 미국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고 이에 맞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유력한 시점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집값 안정화 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고 거친 작금의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은행별로 주담대 한도 제한 시행 시기와 기준이 제각각이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차이가 난다. 대출 때문에 휴가를 냈다는 하소연이 나올 지경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지방으로 ‘원정대출’을 가거나 대출 접수 시간에 맞춰 은행 앱에 접속하는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다.

주택 거래에는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실수요도 있다. 집이 있어도 직장, 교육 등의 문제로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대출 실수요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금융권 스스로 미세 조정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광고하는 일이다. 추석 전 이뤄질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월평균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주담대 상환액을 활용한 실수요자 보호책, 중·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악화 방지책 등이 논의돼야 한다. 당장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각각인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를 공시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겠다.
2024-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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