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이커머스 불법·편법 대책 서둘러야

[사설] 中 이커머스 불법·편법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24-02-28 00:51
수정 2024-02-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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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한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공략 중이다. 이메일이나 SNS를 타고 소비 욕구를 자극해 앱 가입과 상품 구입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계 이외의 해외 이커머스나 국내 업체를 통한 구매보다 싸고 손쉬워서 소비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장을 파고들면서 불법·편법도 확산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우려된다.

첫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은 광고성 글을 발송하면서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앱을 설치해 실행할 때 의무화한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없다. 둘째, 중국 이커머스 제품의 짝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짝퉁 판매는 대한민국에선 근절되다시피 했다. 셋째, 음란 제품이나 유사 총기, 미신고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유해 약품이 버젓이 검색되고 판매된다. 넷째,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 업체라면 사업주가 감옥에 가거나 거액의 벌금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엄두를 못 내는 불법적 행위다. 그런데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 국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한다.

지난 1월 알리익프레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17만명으로 1년 새 두 배가 됐다. 테무의 1월 앱 신규 설치는 222만건으로 국내 앱 중 1위였다. 인해전술로 밀려드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와 국내 업계에 독이 될 것이다. 우리 업체의 분발을 요구하기 전에 당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2024-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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