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메울 외국 인력 통합관리 시급하다

[사설] 산업현장 메울 외국 인력 통합관리 시급하다

입력 2023-06-28 02:31
수정 2023-06-28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인구정책의 거시적 틀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 선별, 입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숙련 노동자(E9)는 고용노동부, 숙련 노동자(E7)는 법무부, 농촌 계절근로자(E8)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두고도 고용부와 법무부가 제각각 다른 비자 제도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가 한둘 아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설계된 E9 비자 제도가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국내 중소업체에 배정받아 입국을 한 뒤 더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58%가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아울러 꼼수 이직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인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그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2023-06-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