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의 정책 찬반투표 온당치 않다

[사설] 공무원 노조의 정책 찬반투표 온당치 않다

입력 2022-11-22 17:40
수정 2022-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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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섰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투표 행위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거니와 투표 항목 중엔 다분히 정치색이 짙은 내용도 담겨 있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전공노가 내세운 7개 투표 항목은 2023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과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외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을 비롯해 대부분 공무원노조가 법령에 의거해 제기할 수 있는 요구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사안들이다. 특히 투표 항목에 사용된 ‘공공서비스 민영화’, ‘부자 감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의 표현은 야당과 야권 시민단체 등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투표 목적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 공무원노조법 역시 이들 법령에 의거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나선다면 법적 대응밖에 도리가 없을 일이다. 전공노는 불법 정책 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정책 투표를 주도하고 참여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2022-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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