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주된 피해자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인 20~30대로 추정된다. 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적어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등기부상 집값 거래액을 부풀려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는 행위, 보증금 돌려막기 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같은 사기 행위의 복합체였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건’ 후 발의됐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따라서 정부 못지않게 정치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가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 보호 방안도 촘촘히 보완하길 바란다.
2022-07-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