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수사’ 용인하는 형사사건 공심위 운용 개선해야

[사설] ‘깜깜이 수사’ 용인하는 형사사건 공심위 운용 개선해야

입력 2019-12-04 00:00
수정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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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깜깜이’로 전환됐다. 실제로 훈령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그제 열린 서울동부지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 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고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느 선까지 논의했고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다. 국민은 나중에 주요 인사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각각의 수사 단계 때 검찰이 알리지 않으면 “심의위에서 그런 내용으로 결의됐구나” 하고 짐작만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검찰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쓰고, 국민은 딱 거기까지만 알라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배제한 결정인 셈이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은 대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때문이다. 지침은 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민감한 사건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은 언론과 수사검사의 직접 접촉 또한 전면 금지시켰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긍정적이겠으나, 일률적인 수사 상황 공개금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취재환경이 악화하면서 오히려 일선 취재현장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속보 경쟁이 시작됐고, 검찰이 오보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기에 더 자극적인 속보가 쏟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들린다. 검찰 내부 취재가 막히면서 살아 있는 권력과 직속 상관까지 손본 무소불위한 검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 우려도 쏟아진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력형 비리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수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

2019-12-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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