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고용제, ‘청년 일자리’ 뺏는 식은 안 돼야

[사설] 계속고용제, ‘청년 일자리’ 뺏는 식은 안 돼야

입력 2019-09-19 00:16
수정 2019-09-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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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 차단할 안전장치 필요해…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에 소속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식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재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2020년부터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06조원에서 2023년 150조원, 2050년에는 35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지가 좋아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에 계속고용제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취업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입김이 센 일부 대기업에서는 ‘종신 고용’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도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을 내놓았으나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 뼈아픈 경험도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1.5%에 불과했지만, 청년 일자리에 미친 악영향은 훨씬 컸다. 일자리를 놓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제2차 갈등’이 시작돼 ‘586세대가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세대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

또 계속고용제는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돼야 한다. 노동 경직성이 완화되고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개선해야 한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52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6.9%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에는 계속고용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급 시기 등과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19-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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