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환] 합계출산율 1 미만… OECD국 최저 ‘재앙’
‘日 벤치마킹’ 계속고용 통해 잠재력 제고연금 수령 연령까지 기업 고용 유지 검토
외국인 장기체류 돕고 통합 관리법 구축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화 권한 줘야” 지적
일각 “청년 일자리 문제 더 심화” 우려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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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은 고령자 고용 연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자 인구 증가라는 추세에 대응하려면 결국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민 대안은 ‘계속 고용제’ 도입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민 확대 정책 역시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신설되는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받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도 구축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1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237만명으로 늘었지만 전문인력은 되레 4만 8000명에서 4만 7000명으로 줄어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고용 연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 등이 기업의 의무조항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기업들에 고용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청년 고용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대전제”라고 강조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켜질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정년 연장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해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보고 청년 실업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1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