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태근 유죄 선고, ‘미투’ 넘어 ‘위드유’로 연대해야

[사설] 안태근 유죄 선고, ‘미투’ 넘어 ‘위드유’로 연대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1-23 21:44
수정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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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에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올린 지 약 1년 만에 사법부가 ‘위드유’(with you)라는 연대감을 표시한 셈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서 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진행됐다. 정치·사회·문화·종교·체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극심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은 총 227개이지만, 본회의 통과는 1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이 처리됐지만,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미투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참에 형사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가부장 문화를 개선해 양성평등적 사회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미투가 필요했어?’라고 말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서 검사의 바람을 현실화하는 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2019-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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