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리예산 편성 책임 법원에 떠넘기다니

[사설] 누리예산 편성 책임 법원에 떠넘기다니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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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은 만 3~5세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려 보겠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한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유치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광역 시·도는 0~2세 영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맡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관장한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하고, 집행은 시·도에서 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청은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3~5세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5000억원, 올해는 3000억원 등 지원금을 원칙 없이 준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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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렇게 꼬이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줄여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정비, 예산 편성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5-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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