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리예산 편성 책임 법원에 떠넘기다니

[사설] 누리예산 편성 책임 법원에 떠넘기다니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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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생기는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은 만 3~5세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려 보겠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한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유치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광역 시·도는 0~2세 영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맡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관장한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하고, 집행은 시·도에서 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교육청은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3~5세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5000억원, 올해는 3000억원 등 지원금을 원칙 없이 준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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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렇게 꼬이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줄여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정비, 예산 편성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5-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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