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유가 속의 공공요금 인상 러시

[사설] 저유가 속의 공공요금 인상 러시

문소영 기자
입력 2015-03-29 18:04
수정 2015-03-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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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분야에 따라 최대 36%까지 인상된다고 한다. 공공서비스의 만성적 적자 타개가 요금 인상의 목표인 만큼 재정 압박을 받는 형편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소득 증가가 제로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또 이번 인상안이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 통신비의 동결과 자동차 부품비의 인하 등으로 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사실상 증대하겠다는 대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안동,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이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 안동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4월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와 10%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김포시는 올해 30%를 인상한다. 제주도는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9.5%, 27% 인상할 예정이다. 20% 이상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문제다. 서울시는 조만간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 요금을 200~500원가량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경기도도 다음달 최대 500원의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수도권의 대중교통 인상은 기정사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50달러 안팎으로 3분의1 토막이 난 점을 살피면 대중요금은 오히려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서울에 직장을 갖고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점을 생각할 때 광역버스 요금을 25% 가까이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인 만큼 상승폭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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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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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유가 하락 등으로 불황 속의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D의 공포’가 거론되는 틈을 타 공공요금 등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매우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은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부자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마땅히 최소한의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2015-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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