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구하기법’ 국민 동의 얻을 수 있겠나

[사설] ‘곽노현 구하기법’ 국민 동의 얻을 수 있겠나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그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후보자 사후매수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최재천 의원 등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선거 이후에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경우, 사퇴한 후보에게 사후에 돈을 줬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니 누가 봐도 ‘곽노현 구하기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해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선한’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결코 선진적이지 못한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선선히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거와 검은 돈의 함수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만한 국회의원들이 다짜고짜 멀쩡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처사다. 사실상 사후매수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취지가 분명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법을,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뜯어고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고칠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끝내 ‘꼼수법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도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입법권 남용’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위험한 발상을 거두기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2012-07-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