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관의 검사 고소 무겁게 받아들여야

[사설] 경찰관의 검사 고소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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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 지휘와 직권남용·모욕·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관할 지청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사한테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수사를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농민을 속여 사업장 폐기물 수만t을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자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 등을 종용했다고 한다.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간부의 고소 내용이 다 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할 지청도 “경찰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찰 간부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던 점으로 볼 때도 그렇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진통 이후 불거진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검찰이 경찰의 보복성 기획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수사권 진통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검·경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기소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 라인이 모두 경찰대 출신이고,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 간부도 경찰대 출신이란 점에서 엘리트 경찰의 검찰에 대한 도전이란 시각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이 제기한 보복수사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의 보복적 기획수사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했겠는가 하는 일반적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경찰관의 검사 고소라는 이례적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2-03-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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