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기소독점권 찔끔 떼어주고 개혁 생색내나

[사설] 檢 기소독점권 찔끔 떼어주고 개혁 생색내나

입력 2010-06-12 00:00
수정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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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환골탈태를 요구받아 온 검찰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우선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와 무소불위 권력의 원인인 기소독점권을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두어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토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감찰본부’를 만들어 검사의 위법·탈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검사의 범죄를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윤리강령을 강화해 향응·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중징계·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나름대로 초고강도의 처방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을 엉터리로 하면 무용지물이다. 검찰은 최근 10여년간 수차례 개혁을 외쳤지만 모두 시늉에 그쳤다. 이번 개혁안도 진정성에 회의가 드는 것은 그 때문이다.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2007년 윤리강령을 만들어 사건 관계인과 사적(私的) 접촉을 금지했으나 허사였다. 2008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충원하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으로 만들었다. 기소배심원제 도입 후에 검찰이 기소권을 주도하고 배심원들은 들러리가 된다면 권한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기계적으로 기소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하는 말이다. 검사의 범죄를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문제도 그렇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지만 내 식구 감싸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 윤리강령도 휴지조각이었다. 범법 검사도 봐주는데 강령쯤 어겼다고 중징계 하리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검찰의 개혁 의지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실속을 차리면서 생색만 낸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우리는 일전에 검찰에 차관급(검사장)이 50명이나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나 직급 중 하나는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폭 축소를 권고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없는 개혁은 또 구두선이 될 공산이 높다. 검찰의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
2010-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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