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소득 하위 10%를 위한 길

[손성진 칼럼] 소득 하위 10%를 위한 길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수정 2018-06-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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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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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백약이 무효라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해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빈민 1000만명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풀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도리어 저소득자의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를 보였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도 고용 악화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수입은 줄어든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큰 흐름은 이어 가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기엔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도 하다. 진득한 마음을 갖고 인상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다. 알바 근로자, 자영업자, 기업주 등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계층의 이익에 더 중점을 둘지는 정책적 판단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났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줄어든 것은 현장에 나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고용이 9만명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는 국책연구기관이기에 한편으로 뜻밖이기도 하지만 예상된 측면도 있다. ‘편의적이고 부정확한’ 보고서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대비 없이 맞는 것보다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사회 전체가 나눠 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고용주들이 감당할 정도의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위 10%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즉 소득 없는 자녀의 분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최저임금을 올려 주었으니 전체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임금 근로자들이 어부지리의 이득을 본 것도 있다. 통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어쨌든 하위 10%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하위 10% 중에는 무직자도 있고 직업이 있더라도 40% 이상의 임시·일용직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다. 일자리와 일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이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불황으로 수입이 줄거나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복지 재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 재원의 재분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틀에 갇혀 고소득층에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현실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의 하나가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다. 꼭 필요한 국가적, 사회적 사업을 일으켜 실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7년 후면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도달한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완전히 지탱할 수 없다. 상당수가 소득 하위 10%에 편입될 것이다. 지금부터 노인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챙기지 않으면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일자리는 성장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좇는 두 마리 토끼의 하나인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는 필요조건이다.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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