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5·18 상처, 아직 아물지 않았다

[손성진 칼럼] 5·18 상처, 아직 아물지 않았다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5-16 20:56
수정 2018-05-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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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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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어떻게 했다더라.” “여성의 가슴을 어떻게 했다더라.” 5·18이 있었던 38년 전에는 기자가 아니었다. 대학 신입생, 어린 학생이었다.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문을 여러 번 들었다. 5월 15일 밤 서울역의 대학 연합 시위 현장에 있었다. 최루탄에 쫓겨 골목 안 작은 식당으로 피신했다. 학생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도 없지 않았다. 식당의 중년 신사는 “데모를 왜 하느냐”고 우리를 나무랐다. 흉흉한 소문은 유언비어라고 ‘어린 학생들’을 몰아세웠다. 유언비어 날조는 계엄령 위반이라고 했다. 눈으로 보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틀 후, 오늘과 같은 날짜인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18일 새벽 공수부대가 대학 캠퍼스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부대는 학교 기숙사로도 들이닥쳤다. 잠에 빠진 학생들을 모두 깨워 운동장에 모이라고 했다. 대검으로 굵은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잘라 마구 폭행했다. 이유 불문이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였다.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왜 퍼뜨리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심하게 다친 학생도 있었다.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후 새내기 대학생들은 더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폭력이야 5·18의 잔혹한 진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38년이 흐르는 동안 5·18의 감춰진 크고 작은 진실은 한 꺼풀씩 벗겨졌다. 기숙사 운동장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이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다. 특히 성폭력이 그렇다. 피해 여성들은 스스로 쉬쉬하고 살았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성폭력은 사실상 소외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 폭로는 고사하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끌려간 사실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광복이 되었지만 할머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50년이 걸렸다. 고 안점순 할머니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성노예 피해를 당하고도 수치심 때문에 떳떳하게 밝힐 수 없었다. 어렵사리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할 때도 가명을 썼다. 대인기피증도 앓았다. 안 할머니가 실명을 되찾고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까지 10년이 걸렸다.

38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기가 마련됐다. ‘미투 운동’이다.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고생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병을 앓다가 여승이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5·18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김선옥(60)씨도 용기를 내는 데 38년이 걸렸다. 그는 체포돼 고문을 받고 석방되기 전날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여학생을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미확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들이다. 유언비어가 다 유언비어는 아니었다.

국가 권력에 짓밟혀 숨죽이고 살았던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곪은 상태다. 이 시점에서 국가가 할 일은 가해자들을 찾아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는 길이다. 아르헨티나도 ‘더러운 전쟁’(Dirty War·1976~1983)으로 불리는 군부의 공포정치를 겪었다. 군부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자행했다. 아르헨티나는 이후 성폭행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공소시효 문제가 걸린다. 해결할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이다. 사망, 상해, 실종 등만 다루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대상에 성폭력도 넣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1946년 나치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나중에는 폐지했다. 프랑스는 나치협력자를 처벌하고자 1964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새 개념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5·18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야 하고 국가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보호하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018-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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