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개혁과 유연성

[손성진 칼럼] 개혁과 유연성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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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절대적 표현을 자주 썼던 인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11월 김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불법조업 단속 요구에 “국제사회에서도 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과단성을 요구하는 개혁에서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같은 말은 우유부단해 보인다. 반면에 분명한 어조는 흡입력이 좋고 신뢰를 준다. 최상급 수식어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유용한 언어적 도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눈이 번쩍 띄게 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걱정했던 대로 시원한 약속만큼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비정규직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꿈을 이룬 비정규직도 많지만 기간제 교사 3만 2734명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망고문’의 희생양이 됐다.

완벽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검토’, ‘적절한 조치’ 등의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용어를 선택한다. 일이 그릇될 경우를 대비해 출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호함과는 다른 유연성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정부의 힘이 자라는 대로 최소화하겠다” 정도로 유연하게 언급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상심(傷心)도 덜하지 않았을까.

개혁에서도 유연성은 개혁을 지연시키기보다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 유연성은 융통성과도 통한다. 융통성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융통성을 무시했다. 반개혁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개혁에서 유연성은 동력원의 윤활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다. 숨겨져 있던 적폐를 찾아내 단죄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은 역사의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 그러나 과거 정권의 정책을 깡그리 폐기하는 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사단취장(捨短取長)의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과거 정책이 적폐가 아니라면 적폐가 아닌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까지 난적(亂賊)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적폐의 기준은 간단하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정의와 법으로 따져 보면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의 강화는 정권의 선택 문제이고 국민이 뽑은 정권이기에 국민의 선택이기도 하다. 분배가 정의고 성장이 불의는 아니다. 그 반대도 아니다. 보수 정권도 분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차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모순된 행동이 전혀 아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탈원전’은 유연성을 잃은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 ‘반드시, 무조건’ 원전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었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이뤄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문제였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핵심 전력원이자 주요 산업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뒤늦게나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는 유연함을 발휘할 때다.

어느 정권에서나 개혁은 필연의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참담한 실정(失政)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썩은 상처부터 도려내야 한다. 개혁은 발전의 토양이 된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할 이유도 없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다. 모든 것을 고려하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예외 없이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도 있다. 그러나 유연성을 잃는다면 지난 정부들의 개혁처럼 큰 성공에 이르기 어렵다.
2017-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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