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역사에 기억돼야 할 ‘환자 볼모 인질극’

[세종로의 아침] 역사에 기억돼야 할 ‘환자 볼모 인질극’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05 03:46
수정 2024-04-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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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담벼락에 얼마 전부터 화환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다. 분홍색 리본에는 ‘복지부 장관님, 차관님 힘내세요. 의대 증원 꼭 이뤄주세요. 암 환자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선 정부가 의료계와 적당히 타협해 의료대란 사태부터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을 텐데도 “의대 증원을 꼭 이뤄 달라”는 그 마음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누군가는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충북 충주에선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충북 보은에선 도랑에 빠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의사들이 연거푸 쏟아 낸 막말을 굳이 곱씹지 않아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가운을 벗고 줄을 서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의 광폭한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라”며 환자 곁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건드리지 말라”며 사표를 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의사 지키기’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며, 이 사태가 끝나면 국민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킨 강자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국민은 없다. 백번 양보해도 ‘환자를 볼모로 잡은 인질극’이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만남을 계기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이 점만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벌어진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도 그들은 ‘집단 이익’을 위해 뭉쳤다. 힘 있는 집단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다.

2000년에 의사들은 ‘의권’(醫權) 보장을 외쳤고, 올해는 사직서를 내며 직업 선택의 자유란 ‘기본권’ 보장 깃발을 들었다. 의사의 기본권이 국민 건강권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척점에 선다면 국민이 우선이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

의사도 국민이니 공평하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 다른 법 앞에서도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을 어기고도 “처벌 말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 역대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을 일삼는 의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승리한 집단행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인질극’을 벌였고, 국민만 죽을 지경이 됐다.

누군가는 ‘왜 의대 정원을 늘려 이 혼란을 초래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의료 난맥상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정부와 의사들의 ‘적당한’ 합의로 만신창이가 돼선 안 된다.

이미 환자들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아니, 양보를 강요받았다.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차례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집단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생각할 때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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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4-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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