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의 시시콜콜]-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전경하의 시시콜콜]-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2-07 05:00
수정 2019-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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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국회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2016년부터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이 의무화했다. 정년은 의무화됐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에 맡겼다. 생색내는 일은 하지만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안하려 드는 국회의 병폐가 정년연장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법 통과 이후 기업들은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니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그 해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깍자고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했고 민간기업에는 지원금도 줬다.

그런데 앞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 5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간부급 사원은 노조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별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노사 관계는 물론 노노(勞勞)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노조는 30~40대가 주축이고 임금피크제는 50대 후반에 적용된다. 30~40대는 선배들에 대한 회사의 고용부담을 줄여 후배들을 더 뽑기를 바란다. 회사도 노조의 이런 속내에 동조했다. 그러다보니 임금피크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다 일부 수정되는 등 사내 갈등도 만만치 않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 삭감 비율, 적용 범위 등은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앞으로 기업의 고용 형태가 변하고 기업의 주요 핵심부서인 인사관리팀이 더 막강해질 거다. 임금피크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회사가 노동자와 개별 계약에 매달리면서 노조의 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 회사가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 노동자 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조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이지만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이 일한 별도 조직 신설 등 회사 내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커졌다.

정부는 올 들어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임금개편이 함께 가지 않는 한 기업들은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또한 65세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는 취업 절벽을 뜻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반발도 심할 거다. 경제나 사회현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가지 정책만 툭 진행하면 부작용을 막느라 애를 먹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처럼 말이다. 65세 정년 연장에 앞서 풀어야할 과제가 잔뜩 쌓여있다.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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