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3년 전 인공지능 대책 논의해 놓고…/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3년 전 인공지능 대책 논의해 놓고…/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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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08 03:02
수정 2023-03-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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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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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생성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읽었다. ‘서울 종로구 맛집 5곳을 추천해 달라’고 물어본 뒤 답변을 받아서 올리면 된다는 식이었다. 챗GPT 답변이 시원찮으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질문하거나 ‘연인이 가기에 좋은’ 식으로 범위를 좁혀 가면 좋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인다.

작성자는 머리만 잘 굴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하루에 10개씩 쓰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가급적 ‘낚시질’을 잘하라는 ‘꿀팁’도 잊지 않는다.

최근 만난 한 작가는 챗GPT 때문에 소설 시장이 조만간 ‘폭파될 것’이라고 했다.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중 주제만 생각하면 챗GPT 같은 AI가 다 써 주는 세상이 올 거라고 했다. 구성이나 문체가 기존 소설에 비해 덜 중요한 웹소설 시장부터 혼란이 시작될 것으로 점쳤다.

챗GPT와 2개월 동안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챗GPT에게 ‘출생의 비밀’, ‘불치병’, ‘삼각관계’라는 3가지 요소를 넣은 ‘막장 K드라마’를 써 달라고 했더니 ‘미국에 사는 여주인공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암에 걸린 상태였고,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이복동생’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몇 분도 안 돼서 줄줄 뱉어 냈다 한다.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됐는지 돌아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2021년 1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43조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세트’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다. 제43조는 이들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진한 전부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다. 향후 저작권협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쓴 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일일이 따지는 문제는 더 복잡하다. 예컨대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여기저기 올렸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뉴스가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가짜뉴스가 무수히 쏟아진다면 어떻게 할지도 난감하다.

이를 두고 AI 전문가인 아라이 노리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사회공유지식센터장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숙한 과학기술이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올 비용과 위험을 우리는 짊어질 각오가 돼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알파고의 충격으로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사실상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남은 게 없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3년 동안 무얼 했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다.
2023-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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