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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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체벌을 단순하게 ‘필요악’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체벌 문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체벌이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인 것은 분명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체벌금지 조치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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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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