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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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체벌을 단순하게 ‘필요악’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체벌 문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체벌이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인 것은 분명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체벌금지 조치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동초 찾아가는 차담회 참석… “현장 목소리 담아 교육환경 개선 앞장설 것”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지난 6일 전동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를 찾아 학부모 및 교직원진과 교육 현장의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본 행사에는 이의안 의원뿐만 아니라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이윤미 전동초등학교장, 학교 학부모·교직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다각도로 도모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현재 3~6학년에 설치된 전자칠판의 1·2학년 확대 설치, ▲이동식 골대 등 체육시설 안전 강화 및 기관 연계형 체육 행사 활성화, ▲전동초 병설유치원 내 복합놀이시설 설치, ▲정문 앞 통학 안전 확보,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한 소규모 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권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학교인 전동초의 현안과 학부모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건의 사항들을 깊이 경청하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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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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