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공직비리 연좌제/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공직비리 연좌제/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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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척결 노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이어졌다. 공직비리가 동서고금을 초월해 계속됐다는 얘기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공직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정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다. 당연히 모든 정부는 공직비리 척결을 강조하지만 성과는 대부분 미흡했다.

다산은 공직비리는 결코 감춰질 수 없다고도 일깨웠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리에 하지 않겠는가. 한밤중에 한 일이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貨賂之行 誰不秘密中夜所行朝已昌矣).” 한밤중에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아도 아침이면 세상에 들통난다는 뜻이다. 공직자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훈계다. 뇌물은 받을 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종국에는 파멸하고 만다는 것이다.

올해는 6·2지방선거까지 있어 어느 해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유혹이 많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를 피해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래서 상피제가 본격 시행되고, 정부 부처 합동감사에 암행어사 부활 등 겹겹의 비리감시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찰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상사나 동료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무원의 청렴도가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로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비리 적발 시엔 상사와 동료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게 된다.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 중이다. 동료의 비리를 감시하게 해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일종의 연좌제라는 반발도 있다.

행안부는 연좌제 시비가 일 정도의 공동책임 묻기는 피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한다. 불필요한 파열음이 나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죄인의 과오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다.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하면 대부분 사형에 처했으며 부모, 형제, 팔촌까지 죄를 물었다. 때로는 친지와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8월 공식 폐지됐다. 연좌제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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