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4 20:58
수정 2020-11-0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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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예상 못한 결과… 이의 신청할 것”
소액주주 6만 4555명 지분 34.38%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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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8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8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 세포라고 기재했지만, 2액에 ‘신장 세포’라는 엉뚱한 세포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6만 4555명으로 지분 34.38%를 보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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