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 민주당 제동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 민주당 제동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9 22:07
수정 2020-09-29 2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병욱 의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 불합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대주주요건 3억으로 변경은 실패한 재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사기입니다’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유튜브 등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이 악법이란 내용의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 이후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발언 이후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로 얻는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