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 확대 검토

증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 확대 검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10 01:48
수정 2020-03-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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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금지 기간 연장 등도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공포로 증시가 급락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85.44p(4.19%) 내린 1954.77을 나타내고 있다. 2020.3.9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공포로 증시가 급락한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85.44p(4.19%) 내린 1954.77을 나타내고 있다. 2020.3.9 뉴스1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금융 당국이 공매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에 들어간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완화하고 금지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일부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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