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매매계약일 기준)부터 일제히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 주식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 포인트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0.20% 포인트,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된다. 시행 시기는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달 3일,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체결된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 주식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 포인트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0.20% 포인트,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된다. 시행 시기는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달 3일,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체결된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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