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시행규칙 개정
중대재해법 유죄 땐 ‘10% 감점’시공능력평가에 안전·환경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 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차이를 키웠다. 신인도평가 상한과 하한을 대폭 늘려 최근 3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에서 10%를 감점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횟수마다 4%씩 점수가 깎인다. 공사대금을 한 번 체불하면 4%, 2회 이상 상습 체불하면 30% 감점된다.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해도 점수가 4% 깎인다.
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80%를 유지하되 실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줄였다. 공사 수행 능력을 들여다보는 것이 시공능력평가의 취지인데 건설사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상하한 폭이 줄면서 그간 공사 실적에 따라 과도하게 가점을 받던 대형 건설사 위주로 경영평가액이 감소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본금이 많고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가상의 A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2조 4000억원으로 1~30위권 내에 위치했었지만 중대재해에서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2조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깎여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2023-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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