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지하층 거주 38.8만가구
매입 후 지하층 커뮤니티시설 활용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 유도
공공임대 공급 늘려 대체 공간 확보
민간임대 희망, 무이자 보증금 지원
지난해 8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2.8.1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례 없는 기후 현상은 증가하는 반면,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도시에 집중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38만 8000가구가 지하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침수 위험이 낮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지하층을 만들더라도 비주거 용도면 신축이 가능하다.
기존의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조건이 맞으면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지상에 필로티형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신림동 반지하촌 복구 현장 2022.8.10 안주영 전문기자
현재 반지하 등 거주민이 대체해 살 주거공간도 마련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민의 공공임대 공급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낮춘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반지하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돕는다.
아울러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 등을 덜 적용받는다. 방재지구 내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