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고 지역 경제활성화
주소지·실생활지역 불일치 반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총 5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책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거점을 갖는 ‘두 지역 살아보기’, 휴가지에서 장기 체류하며 원격근무를 하는 ‘지역 워케이션’, 도시 아이들을 지역 농촌학교에 6개월 이상 전학을 보내 생태학습 교육 체험을 제공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에게 2~3개월간 전원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의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복합공간’ 등이 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생활인구라는 정식 명칭을 처음 사용해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생활인구 관련 시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개별적으로 해 왔다.
생활인구란 주소지와 실제 생활 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에 더해 지역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가 포함된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휴양지 등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근무자나 일주일에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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