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채 투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비과세 혜택

개인, 회사채 투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비과세 혜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21 20:04
수정 2022-12-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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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발행 물량 61조로 축소
한전 회사채 규모도 대폭 줄여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 서울신문 DB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
서울신문 DB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회사채도 개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규모도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회사채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 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 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고채가 시장에서 채권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드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채도 연간 발행을 올해 7조 5000억원에서 내년 6조 5000억원으로 1조원 정도 줄인다. 특히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통해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이다.

해외 자금과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에 유보된 우리 기업들의 소득이 국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증권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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