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회 위반에 사육제한 가혹”
가축위생방역본부노조도 파업
정부, AI·ASF 확산 차단에 주력
“생존권 사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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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가금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2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68건) 대비 감소했지만 12월 기준 국내 서식 철새가 173만 마리로 지난해(157만 마리)보다 늘었고 2월부터 철새가 북상하기에 안심 단계가 아니다. 농식품부도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F는 지난해 10월 5일 강원 인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충북 단양·제천 등까지 확산됐는데 인접 지역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양돈농장에는 접경 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 농장에 방역실과 내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설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은 확산 위험이 큰 데다 발생 시 사육 개체를 전부 살처분할 수밖에 없어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정부 방역 대책의 ‘일방통행’을 지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이날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양돈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및 방역 규정 위반 시 계도나 벌금 등 사전 조치 없이 사육 제한 및 농장 폐쇄 등이 가능한 규정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지만 축산업계는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1회 위반에도 사육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며 양돈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수거·처리 시스템 구축 없이 농장에서 폐사체를 보관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절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부의 사기극에 더이상 놀아날 수 없다”면서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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