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 ‘비상’

10일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 ‘비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4 14:59
수정 2022-0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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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업계 방역 상황 점검
17일부터 위반업체 등 과태료 부과

“현장 혼란 및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못해요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못해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QR 체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주요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영상으로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한국체인스토업협회·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등 관련 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형 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9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며 일주일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17일부터 위반에 대해서는 과대료 등이 부과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가 요구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과 함께 방역관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업계·방역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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