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청소년 백신접종 사실상 의무화” 주장“청소년 자유·학습권·학원장 영업권 침해”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못해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QR 체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영업자들도 방역패스 규탄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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