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최대 20%까지
4~6월 소상공인에 돈 쓰면 당첨금 지급
“기존 대책 중복… 현장 체감 안 돼” 지적도
정부는 소비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10%)를 해 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내년 신용카드 총사용액이 올해보다 5% 더 많고, 전통시장 소비액도 5% 더 늘어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가 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플러스’ 제도도 4~6월 3개월간 시행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으로, 캐시백도 10%에서 15%까지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 업종을 살리고자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KTX 승차권과 관광지 입장권을 묶어 할인 판매하고, 유원지 자유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관광비행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019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아예 폐지한다. 출입국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에서 관리한다. 빠른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도 같은 감면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방역대책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다.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213만명을 위해 최저 연 1.0% 금리로 총 35조 8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2021-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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