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 2.2% 껑충… 1분기 전기료 묶는다

내년 물가 2.2% 껑충… 1분기 전기료 묶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0 22:18
수정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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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성장률 3.1% 목표
전월세 5% 이내 올린 집주인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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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며 경제성장률 3.1%를 목표로 내걸었다. 내년 물가가 2.2% 올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주요 관리 요인으로 지목했다.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돈 것은 2012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며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당장 전기요금을 묶었다. 정부는 또 내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4.0% 성장(경제성장률)할 것이라고 밝혔고, 내년은 3.1%로 잡았다. 그러나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하겠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1분기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이 유지된다. 임대차법이 내년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올해보다 5% 이상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202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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