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 미만 확대… 영아수당 월 30만원

아동수당 8세 미만 확대… 영아수당 월 30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31 17:28
수정 2021-09-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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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친가족 5대 패키지사업에 4.1조원 배정
시설 퇴소 아동 자립수당 지원 3년→5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31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아수당 신설을 포함한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 패키지에는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다자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엔 월 5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린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로 200만원을 주는 ‘첫 만남 이용권’에는 4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3+3 공동 육아휴직제’도 신설됐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때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83개월) 미만에서 만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을 받는다. 임산부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학대아동 지원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쉼터(105곳→104곳)와 아동보호전문기관(81곳→95곳) 등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은 4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2021-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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