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대출규제… 서울아파트 대부분 ‘40%룰’

더 센 대출규제… 서울아파트 대부분 ‘40%룰’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29 21:54
수정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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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40% 대상 점진 확대

기존 9억 초과서 6억 초과로 기준 강화
내년 신용대출 만기 축소해 한도 반토막
2023년부턴 총대출 1억 넘어도 40%룰
청년·신혼 40년 모기지 이르면 7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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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액수가 대출자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내년 7월부터는 DSR 산정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포함)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과한지 볼 수 있는 지표다. 현재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받는다.

금융 당국은 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83.5%(올 2월 시가 기준)가 6억원을 초과해 7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는다.

또 DSR 산정 때 반영하는 만기를 현재 10년에서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줄인다. 대출 만기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소득 등 상환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깎이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은행을 포함해 전 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지금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또 이르면 오는 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이 나온다. 대출을 옥죄면서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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