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임대차 3법’ 질의에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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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거주 원할 땐 계약 갱신 거부권
거짓 사유 거부 땐 세입자에 손해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여러 입법안 중 정부가 ‘2+2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면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상승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때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로 정하면서 시군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현재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당정은 또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인이 전월세 놓은 집에 실거주를 원할 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