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법사위 상정...임차인 보호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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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기존 계약기간이 지나면 한차례 더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2+2)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갱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세입자(임차인)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 검토된 것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력한 안은 2+2안이지만 두번 계약을 갱신하게 하는 ‘2+2+2안’도 언급되고 있다. 총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3년으로 돼 있어 세입자 가족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는 데 도움이 돼 최근 여당 내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며 회기는 8월 5일까지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임대차 3법 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