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도심 35층 층고제한’ 해제 급부상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정부의 국토계획법보다 용적률 규제가 더 강하다. 국토계획법이 3종 일반주거지역을 300%로 제한하는 반면 서울시는 250%로 규정한다.
문제는 용적률을 높여도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완화해도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유지하면 대량 공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치동 은마를 포함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중층 이상이라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해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적률과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풀면 강남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한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입주민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층수를 50층 가까이 허용하면 그동안 35층 제한에 막혔던 대치동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선 임대주택 공급과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셜믹스’(단지 내 임대분양과 공공임대 함께 조성)에 거부감을 지닌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북 변두리 위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사업장엔 임대 물량 비율을 줄여 주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줄여 공원이나 기반시설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했다.
공공재건축이 시작돼도 인근 아파트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시장 불안은 감수해야 한다. 권 교수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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