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거주기간 따라 가점 검토 권고… “취지 좋지만 임대시장 부작용 더 클 듯”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해당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거주 기간을 가점 대상으로 넣을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여러 관점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개위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 규칙 개정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청약에서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당해 1순위 자격요건이 된다.
하지만 거주 기간 가점제가 도입되면 서울에 오래 살수록, 서울 아파트 분양받기가 쉬워져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서울 이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의 전세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천은 올해 분양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의 청약 우선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이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전세가격이 매주 0.1~0.3%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2월 첫째주에는 전주 대비 0.81% 급등하면서 전세가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기 거주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전·월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주거민이 청약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