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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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휴직수당의 4분의 3으로 인상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 6000원)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조치를 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휴업수당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의 실질적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으로, 근로자 2만 3828명에 해당한다. 지난해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1514곳)를 훌쩍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치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이 기간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책금융 상반기에만 275조 공급...중소·중견기업에 18조 추가
정부는 정책금융은 올해 공급계획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기존 계획 대비 상반기 내 18조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생활 SOC 사업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또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1조 7000억원 중 65%(1조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3대 분야 100조 투자 목표’는 투자 애로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달성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특히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애로해소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지원 카라반으로 12조원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4단계 26조원 규모 프로젝트 경우에도 올해 착공 예정인 7건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를 다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3조 1000억원 확대한 260조 3000억원까지 공급한다. 특히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만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수출비중 30%이상 농식품업체 융자 200억원 확대
중국에 수출한 이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통한 신속보상으로 자금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중국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부자재 구매를 위해서는 융자규모 200억원 확대와 금리 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 신설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돕는다. 정부는 추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항만 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