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한국형 체크바캉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기업 접대비 경비인정 확대로 내수 활성화

[코로나19 민생대책]한국형 체크바캉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기업 접대비 경비인정 확대로 내수 활성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8 11:05
수정 2020-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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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2회 외식... KTX 최대 50% 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처사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처사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 할 경우 구매금액에 10%를 환급해주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확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에서 관련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한다.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받는 돈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20%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월 27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받는 돈의 30%(14만원)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받게 되는 돈과 상품권 총액이 32만 9000원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할인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공연·문화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9만원 상당) 공급을 현재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10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축제와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증한 사람 중 추첨으로 6만명을 뽑아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원 대상도 4만 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와 충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경남 김해,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대전 대덕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 인원에 대한 확대와 함께 대상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소비쿠폰과 환급 확대와 함께 대규모 소비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3월에서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3~6월 소비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현재 30%에서 60%로,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가 된다.

기업의 지출 확대를 위해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입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0.03%→0.06%, 100억~500억원은 0.20%→0.25%, 100억원 이하는 0.3%→0.35%까지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 이후 줄었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입장료를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KTX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맞춤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하고, 공무원은 주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점심시간도 1시간에서 90분으로 늘리는 등 소비를 확대한다. 특히 중앙정부 구내식당은 주1회, 지자체의 경우 위탁은 주1회, 직영은 주2회 이상 휴무하도록 했다. 또 주거비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1만 2000가구에서 1만 5500가구로 늘리고,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2000가구도 새로 만든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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