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객만 출력… 연간 500억 절감
종이영수증. 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아예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카드 영수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의사를 묻고 영수증을 건네는 곳이 있었지만 영수증 발급 자체는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이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모바일 앱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은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고객은 버린 영수증을 통한 정보 유출의 걱정도 덜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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