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우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우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6-09 22:44
수정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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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점 항목·배점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과 배점을 개편했다. 우선 소득기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소득수준 증빙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 역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혼인 기간, 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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