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기초연금 영향 크지 않을 것”

복지부 “건보료·기초연금 영향 크지 않을 것”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수정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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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등 보완책 마련
장애인 가구 등 기초생활비 3년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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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예시를 보면 인천지역 시세 2억 45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28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때 건강보험료는 4.6% 인상됐다. 또 서울지역 시세 6억 55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7800만원에서 3억 9100만원으로 올랐을 때 건강보험료는 2.6% 상승했다. 경기지역 13억 80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85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는 2.7%만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시뮬레이션을 꼼꼼하게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시 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변동 영향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지역가입자만 받는다.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공시가격이 건보료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을 때도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4%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복지부는 공시가격 변동이 건보료에 적용되는 오는 11월쯤 실제로 개별 가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전면 개편에 들어가기 전에 몇 차례 조정작업을 거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에 일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겠지만 수급자 대부분은 중저가 주택 보유자”라고 말했다. 재산가액이 상승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부 노인과 장애인 가구는 3년간 기초생활급여를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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