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시세 15억원 이하, 소폭 인상에 그쳐1주택자 인상폭 최대 50%로 제한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70% 세액공제
인상된 재산세·종부세 올 하반기 납부
브리핑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24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강남구 삼성동, 성북구 성북동 등에 있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1.5배가량 뛴다. 전국 최고가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1억 3718만원에서 2억 578만원으로 50%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30%의 고령자공제와 2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수치로 세 부담 상한선 50%를 꽉 채웠다.
정부는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채 중 98.3%인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21만 6000채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평균 5.8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세금이 많이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시세 10억 4000만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3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올라 보유세가 161만 4000원으로 13.6%(19만 4000원) 늘어난다. 서울의 시세 6억 5500만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9100만원으로 3.4% 오르고 보유세는 81만 6000원으로 4.4%(3만 4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세금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지난해보다 5~30%,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종부세를 깎아준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70%까지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집은 종부세를 70% 깎아주는 식이다.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오른 공시지가로 계산한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내고, 토지분은 9월에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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