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칼 상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한진칼 상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17 00:06
수정 2019-01-17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능후 장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새달초 결정… 재계 “정부 입김 우려”
이미지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연이은 ‘갑질 경영’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주주권 적극 행사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7월에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활동이 닻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배임·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거나 새 이사 선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보유 지분도 7.34%로, 조 회장 일가(28.93%)와 국내 사모펀드 KCGI(10.71%)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금운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